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8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및 시험평가 업무 지원을 맡기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2.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업무도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3. 법적인 구조를 통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무기체계의 시험평가가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첨단 무기 도입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평가 과정의 전문성, 체계성, 기술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 방식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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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