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등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2.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과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며, 동등한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방 업무 수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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