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등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2.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과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며, 동등한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방 업무 수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12
강선영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