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소재 사용한 군수품 우선구매 하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8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국내 군방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소재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부족해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품으로 간주되어 우선 구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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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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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