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 :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개선 방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7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운용이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중요한 국방사업인 방위사업에서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에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그 내용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국방부장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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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