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군사기밀 보호법이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그 업체의 대표와 임직원도 조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위 내용에 따라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이 더욱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방위산업계의 비리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사기밀 누설과 같은 어떠한 법 위반 행위도 방위사업 참가 기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위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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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