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선행연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각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선행연구 시 필요한 기술, 성능, 비용에 대한 자료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할 때 방위산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분석 내용과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법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결국 더 효과적인 방위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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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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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