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직원 권리 보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 근로자의 신분 규정:

- 국방기술품질원의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입니다.

2. 노동권 확대:

- 현행법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운동이나 집단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정치적 활동 제약 완화:

- 기존에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던 기본권을 회복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문에서의 산업평화와 헌법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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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