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 사업시 총수명 주기 비용 고려 하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연구 시 고려 요소 확장: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나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선행연구에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운영유지비용)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변경.

2. 총수명주기비용 분석 강화: 현행법 상에 있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에서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 동안 발생하는 비용(총수명주기비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3.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 추진 시 단순히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고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고려하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결국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방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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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