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사람, 그리고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 있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 추천 제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 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여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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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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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