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사업 수행 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범위 확대:

-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 도입:

- 국방과학연구소와 유사하게,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국방기술품질원의 역량 강화:

- 이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과 품질보증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 관련 시험과 품질보증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산 사용의 특례 조건을 제공하여, 국방력 강화 및 국방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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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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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