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유학생·연수생)**: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유학생·연수생의 비전문취업(E-9)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환이 가능**해짐. 2. **전환 요건의 법적 근거 마련**: 전환을 위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언어능력·교육이수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함.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허가제 취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지침과 심사체계를 정비함. 3. **지정 교육기관 제도화**: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전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훈련-고용 연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짐. 4. **법조문 신설(제7조제2항)**: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전환 근거를 **제7조제2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함. 현행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여 관련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5.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대응 및 국내 인재 활용**: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로 인한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 공급 경로**를 추가로 제공함. 한국어·문화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활용해 **현장 적응 비용을 절감**하고, 졸업 후 **본국 송환 관행을 완화**함. 이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연수생의 역량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지역 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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