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3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정 기간이상 근무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과 사업장 변경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의 국내 잔류와 취업을 지원합니다.

2. 유학생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3. 방문취업동포(재한동포)를 대상으로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허용해 효과적인 고용 매칭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력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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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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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