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3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정 기간이상 근무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과 사업장 변경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의 국내 잔류와 취업을 지원합니다.
2. 유학생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3. 방문취업동포(재한동포)를 대상으로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 알선 서비스를 허용해 효과적인 고용 매칭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력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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