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9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이 어렵고 재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체류 기간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비전문취업자의 사증 발급 제한 완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되어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3. 재고용 허가 요청에 대한 추가 취업활동 연장: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및 취업 가정의 외국인근로자 수급을 효율적으로 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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