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 필요성 인식: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농축산업 및 어업 분야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현황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100건 이상이 기준 미달의 주거시설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지원 및 협력 강화: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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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