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 필요성 인식: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농축산업 및 어업 분야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현황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100건 이상이 기준 미달의 주거시설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주거지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지원 및 협력 강화: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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