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9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등에서 우대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2. 유학생 고용허가제 참여: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인력 활용방식이 다양화됩니다.
3. 방문취업동포 취업알선 확대: 방문취업동포에게도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여 효과적인 취업알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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