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등에서 우대하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2. 유학생 고용허가제 참여: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인력 활용방식이 다양화됩니다.

3. 방문취업동포 취업알선 확대: 방문취업동포에게도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여 효과적인 취업알선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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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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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