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범위 축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고용허가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정 사업장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도 해당 위법 행위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일어난 특정 사업장에만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여, 다른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한 사업장의 위법 행위로 인해 다른 사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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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