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의 법률 명문화: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시험 내용을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평가범위에 직무용어·안전수칙·상황별 대처능력 등 현장 중심 요소를 포함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직종별 맞춤형 검정기준 도입: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정기준을 도입합니다. 직무 위험과 작업환경에 맞춰 언어·안전 역량을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3. 한국어 보수교육의 의무화(사용자 책임):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직무·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해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확보합니다.

4. 선발·고용관리 절차의 정비: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및 명부작성에 보다 밀접히 연계하고, 교육 이수 관리까지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의무와 정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현장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 단계부터 근로 과정 전반에 걸친 한국어·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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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