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의 법률 명문화: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시험 내용을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평가범위에 직무용어·안전수칙·상황별 대처능력 등 현장 중심 요소를 포함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직종별 맞춤형 검정기준 도입: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정기준을 도입합니다. 직무 위험과 작업환경에 맞춰 언어·안전 역량을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3. 한국어 보수교육의 의무화(사용자 책임):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직무·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해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확보합니다.
4. 선발·고용관리 절차의 정비: 한국어능력시험을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및 명부작성에 보다 밀접히 연계하고, 교육 이수 관리까지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의무와 정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현장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 단계부터 근로 과정 전반에 걸친 한국어·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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