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시 불리한 처우 금지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고 싶어 변경신청(이직 요청)을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재의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변경신청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는 조치가 명확히 요구됩니다.

3. 사업주나 직업안내소 같은 직업기관의 장이 이러한 비밀유지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제재 장치)을 두어 외국인근로자의 신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이 이직을 원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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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