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체류기간 연장 및 취업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가 소송 절차나 질병 치료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과 취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초과노동과 동일보수 등으로 인한 과로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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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