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 확대: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익보호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 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3. 실무지원단 설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권익보호 조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국내에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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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