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6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 확대: 심의·의결 사항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권익보호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 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3. 실무지원단 설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를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지원단을 두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권익보호 조치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감소시키고, 국내에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고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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