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활동 기간 연장: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연장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불법체류 방지: 취업제한기간이 짧아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활동 기간을 늘려, 외국인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제 및 인력 수요 대응: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과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더 잘 맞도록 법률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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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