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9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들이 숙소를 사업주가 제공하는 가설건축물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시 기숙사 제공여부와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하고, 기숙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받게 됩니다.
2. 성폭력 예방 조치: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3. 성희롱 등 피해 예방: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합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보호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호와 성폭력, 성희롱 등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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