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들이 숙소를 사업주가 제공하는 가설건축물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시 기숙사 제공여부와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하고, 기숙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받게 됩니다.

2. 성폭력 예방 조치: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3. 성희롱 등 피해 예방: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합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보호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권 보호와 성폭력, 성희롱 등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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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