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법적지위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상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줍니다. 현재는 일부 비용만 지원되는데, 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44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데, 현재 법률에서 근거가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이 규정을 제거하여 외국인력지원센터에게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와 경비 지원을 강화함을 취지로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원활히 생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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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