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일반고용허가(E9)와 방문취업(H2) 비자입니다.

2.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의 법률상 분쟁으로 인해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해야 할 경우,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기타(G1) 사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법률상 분쟁 중일 때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연장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으로 인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최대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상 분쟁 때문에 국내에 남아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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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