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차별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2. 개정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법안의 취지:

-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추구.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불공정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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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