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차별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2. 개정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근로환경 개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법안의 취지:
-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추구.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불공정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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