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허가제와 직업안정기관의 추천을 통한 고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구인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규정을 완화시키고 외국인 파견업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2. 특히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서는 현행법의 특례고용으로는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업 부문의 계절성 인력수요에 더욱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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