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으로는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 상태를 안정시키고, 이들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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