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으로는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 상태를 안정시키고, 이들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