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5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우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안 제22조) 불법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강화
2.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난민 및 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안 제25조, 제30조 등)
3.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 및 실업급여 보호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안 제29조, 제31조)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권리 보호를 개선함으로써 인권 존중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인 평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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