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련 근로자 우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 기간 연장 및 사업장 변경 등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취업 절차 다양화: 유학생 등도 외국인근로자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유연한 절차를 도입하여 국내 인력 시장에서 다양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취업 알선 확대: 방문취업 동포들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더 효과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안전교육 강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외국인 인력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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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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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