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인권침해 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공표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실태조사 및 통계 공표 의무화(안 제22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의 공식 지표를 마련합니다.

2. 조사 범위의 명확화: 조사 대상에 차별뿐 아니라 괴롭힘·인권침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의 다양한 침해 유형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사례의 누락을 줄이고 종합적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3. 정책 근거자료의 체계적 확보: 정부가 그간 부족했던 주기적 조사·통계 체계를 갖추어, 문제 규모와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축적된 통계를 토대로 근거 기반 정책 설계와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4.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공표된 통계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기관 간 협력이 촉진되어 정책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집니다. 금지 규정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인권침해를 국가가 정기 조사와 공개 통계로 명확히 드러내어, 근거 기반의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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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