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이 어려울 경우, 행정절차를 마치고 출국하지 않고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들이 재입국이 어려울 때에도 취업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7조제1항 등을 수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도 허가를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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