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기존 취업교육과는 별도로 외국인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2.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 구성]: 외국인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수칙은 물론,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피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안전망 강화]: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언어 장벽과 고용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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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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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