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기존 취업교육과는 별도로 외국인근로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2.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 구성]: 외국인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수칙은 물론,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피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안전망 강화]: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언어 장벽과 고용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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