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재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하게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합니다.
2. 새롭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한 제한을 특례로 풀어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해당 특례 조항을 통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지속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신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역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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