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스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시설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향상 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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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