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7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스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시설 기준을 준수하게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향상 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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