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개선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용어의 변경 및 범위 확대]: 기존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주거 환경의 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외국인근로자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이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국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정보 제공 의무의 실효성 제고]: 고용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제공해야 하는 주거 관련 정보의 범위를 '주거시설'로 명확히 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실제 거주하게 될 장소의 환경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머무는 임시 건축물 등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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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