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개선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용어의 변경 및 범위 확대]: 기존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주거 환경의 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외국인근로자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이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이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국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정보 제공 의무의 실효성 제고]: 고용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제공해야 하는 주거 관련 정보의 범위를 '주거시설'로 명확히 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실제 거주하게 될 장소의 환경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머무는 임시 건축물 등의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