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숙소 제공 금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금지 명문화: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나 재해에 취약한 비주거용 시설에 외국인 노동자가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용어의 현실화 및 명확화: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부속 기숙사 개념과 혼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주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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