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변경: 기존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미만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변경사항: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향후 1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제안: 고용노동부가 2023년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제안한 사항인 체류기간 우대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숙련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제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하는 국내 생산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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