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5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인 농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차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의 참여를 강화하여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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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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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