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 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을 할 수 없거나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에 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양측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적 증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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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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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