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 후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출국을 할 수 없거나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에 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양측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적 증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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