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에도 재입국 시 입국금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에도 대처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산업에서의 고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에도 재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 불가능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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