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확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에도 재입국 시 입국금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에도 대처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산업에서의 고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에도 재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 불가능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장제원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