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조치를 보완하여,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취업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 제한과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생계 곤란 문제와 불법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재난사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제한과 취업 제한을 완화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출입국 기간 연장과 취업활동 연장을 허용하여 유예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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