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 대표자 참여 확대: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되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사 대표자들의 동수 참여를 보장합니다.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가 공평하게 참여하여,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권 보호 강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집중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책 실무위원회의 역할 강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가 단순히 안건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노사 대표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고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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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