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함.

2.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3.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후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취업교육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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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