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하지만 벌금이 낮아 일부 사용자들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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