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을 금지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가설건축물 주거시설 제공 금지]: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여 안전하지 못한 주거 환경을 근절합니다.
2. [주거시설 안전 및 기능 기준 강화]: 대통령령을 통해 주거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3. [주거시설 정보 제출 및 감독 체계 구축]: 고용주가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명칭 변경을 통한 법적 명확성 확보]: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내 안전한 외국인 주거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