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을 금지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가설건축물 주거시설 제공 금지]: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여 안전하지 못한 주거 환경을 근절합니다.

2. [주거시설 안전 및 기능 기준 강화]: 대통령령을 통해 주거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3. [주거시설 정보 제출 및 감독 체계 구축]: 고용주가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명칭 변경을 통한 법적 명확성 확보]: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내 안전한 외국인 주거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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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