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1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받는 경우, 그 구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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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