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개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를 정비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강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받는 경우, 그 구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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