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교육의 법적 명확화: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교육을 받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확대: 외국인근로자가 받을 취업교육 내용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이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3. 부당한 처우 예방: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며,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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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