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4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교육의 법적 명확화: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취업교육을 받는 것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확대: 외국인근로자가 받을 취업교육 내용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이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3. 부당한 처우 예방: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부당한 대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며,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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