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재정비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변경 사유 중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 등의 비중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간 한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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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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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