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게는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정취소 시 침해적 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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