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1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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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게는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정취소 시 침해적 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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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