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 분야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신설

2.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구직비자(D-10)를 통해 전문 취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영어회화지도 등 전문 취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에 한정되었던 비전문 분야로의 취업 기회 확대

법안의 취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문 취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취업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여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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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