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0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 분야의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신설
2.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구직비자(D-10)를 통해 전문 취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영어회화지도 등 전문 취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에 한정되었던 비전문 분야로의 취업 기회 확대
법안의 취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문 취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취업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여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7
